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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17.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검토 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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