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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4. 19.

교도소 내 작업장을 통한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부가22601-542 부가22601-542 부가22601542 19890419 198904 1989 04 19

요지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1.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종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 되는 것이고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4. 귀 질의의 경우 교도소의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것인지 또는 교도소에 위탁 가공 한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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