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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0. 18.

점포사용권 분양대금 20년분 전액을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부가122601-1502 부가122601-1502 부가1226011502 19891018 198910 1989 10 18

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본문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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