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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2. 23.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세에 대한 고속버스회사와 터미널의 부담 여부

부가22601-1867 부가22601-1867 부가226011867 19891223 198912 1989 12 23

요지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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