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11.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분류기준
부가22601-487 부가22601-487 부가22601487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의해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당해 제조시설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실제의 활동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장을 설치하지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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