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25.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560 부가22601-560 부가22601560 19890425 198904 1989 04 25
요지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안 됨
본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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