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11.
집어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645 부가22601-645 부가22601645 19890511 198905 1989 05 11
요지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제3조(별표2)에 규정하는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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