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29.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고 고객용 신용카드매출표를 회수ㆍ보관관리의 적법여부
부가22601-903 부가22601-903 부가22601903 19890629 198906 1989 06 29
요지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일자별로 취합 편철 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함
본문
1. 관광호텔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정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아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인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정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당해 금정등록기계산서를 일자별로 취합 편철한 후 매수와 공급대가를 기재한 집계표를 첨부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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