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3.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
재산01254-4266 재산01254-4266 재산012544266 19891123 198911 1989 11 23
요지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 중에는 갑설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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