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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21.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 계산방법

재산01254-4676 재산01254-4676 재산012544676 19891221 198912 1989 12 21

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로서,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다른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본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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