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1. 13.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재산01254-4096 재산01254-4096 재산012544096 19891113 198911 1989 11 13
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상기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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