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13.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
재산01254-924 재산01254-924 재산01254924 19890313 198903 1989 03 13
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1989.01.01 이후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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