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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11.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0811 200908 2009 08 1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6(2009.7.30.)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송금해 온 채권매수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환매시에도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채권환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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