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0. 10. 16.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01254-1973 재삼01254-1973 재삼012541973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수정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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