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0. 7. 20.
체납자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여 결손 부활할 경우 당초 결손 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 시효
징세01254-3950 징세01254-3950 징세012543950 19900720 199007 1990 07 20
요지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본문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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