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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 22.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09 재산01254-209 재산01254209 19900122 199001 1990 01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에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차) 및 같은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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