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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9.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01254-1090 재일01254-1090 재일012541090 19900609 199006 1990 06 09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8,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8,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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