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18.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한 건
재일01254-1130 재일01254-1130 재일012541130 19900618 199006 1990 06 18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일반적 적용례에 의거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