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19.
무주택자로 지역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기간계산의 시점
재일01254-1149 재일01254-1149 재일012541149 19900619 199006 1990 06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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