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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19.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151 재일01254-1151 재일012541151 19900619 199006 1990 06 19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분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분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751,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751,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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