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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6. 19.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153 재일01254-1153 재일012541153 19900619 199006 1990 06 19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하여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한 기타자산(영업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문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 법인의 주당 순 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하여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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