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24.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1638 재일01254-1638 재일012541638 19900824 199008 1990 08 24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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