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8. 31.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01254-1693 재일01254-1693 재일012541693 19900831 199008 1990 08 31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질의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죄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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