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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12.

양도소득세의 대상인 기타 자산 중 영업권(권리금)의 양도에 관한 여부

재일01254-1742 재일01254-1742 재일012541742 19900912 199009 1990 09 12

요지

기타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8,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8, 198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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