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17.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1772 재일01254-1772 재일012541772 19900917 199009 1990 09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사실상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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