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20.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재일01254-1819 재일01254-1819 재일012541819 19900920 199009 1990 09 20
요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줄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각 년도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약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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