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20.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재일01254-1819 재일01254-1819 재일012541819 19900920 199009 1990 09 20

요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줄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각 년도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약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재일01254-1819 재일01254-1819 재일012541819 19900920 199009 1990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