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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24.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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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이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A, B) 소유자가 그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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