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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19.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일01254-2011 재일01254-2011 재일012542011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표,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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