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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24.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01254-2050 재일01254-2050 재일012542050 19901024 199010 1990 10 24

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1984.04.26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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