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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재일01254-2139 재일01254-2139 재일012542139 19901103 199011 1990 11 0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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