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9.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01254-2173 재일01254-2173 재일012542173 19901109 199011 1990 11 09
요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임대기간 종료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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