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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13.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01254-2205 재일01254-2205 재일012542205 19901113 199011 1990 11 1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세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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