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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0.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275 재일01254-2275 재일012542275 19901120 199011 1990 11 20

요지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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