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1.
연립주택을 신축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소득구분
재일01254-2285 재일01254-2285 재일012542285 19901121 199011 1990 11 21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