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2.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297 재일01254-2297 재일012542297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수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375, 198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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