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2.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2298 재일01254-2298 재일012542298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778,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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