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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29.

공군기지법에 의한 보위구역내에 편입된 지역일 경우 기준시가적용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

재일01254-2360 재일01254-2360 재일012542360 19901129 199011 1990 11 29

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본문

1.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0)적용은 지정지역(구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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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법에 의한 보위구역내에 편입된 지역일 경우 기준시가적용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 (재일01254-2360 재일01254-2360 재일012542360 19901129 199011 1990 1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