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4.
사실상 건물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01254-2401 재일01254-2401 재일012542401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에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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