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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4.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일01254-2402 재일01254-2402 재일012542402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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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매매인 부동산 거래를 증여인양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일01254-2402 재일01254-2402 재일012542402 19901204 199012 1990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