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7.
상속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일01254-2436 재일01254-2436 재일012542436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 거래가 위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1”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