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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7.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01254-2441 재일01254-2441 재일012542441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친족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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