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아파트의 기준시가
재일01254-2463 재일01254-2463 재일012542463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구분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구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에도 첨부된 “확인서”상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양도가액 전부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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