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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0.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2464 재일01254-2464 재일012542464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도시재개발 시행 전에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동 사업의 시행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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