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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2.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재일01254-2485 재일01254-2485 재일012542485 19901212 199012 1990 12 12

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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