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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4.

부친사망으로 모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한사람 명의로 하라는 종용을 받고 모친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납부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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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의 취득일은 재개발사업시행 전인 상속개시일 또는 수증일이 되는 것이므로 모(母) 및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3년 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건축한 건축물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동 주택의 취득일은 재개발법 시행전인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 되는 것이므로 모 및 형제 자매가 동일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3년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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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으로 모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한사람 명의로 하라는 종용을 받고 모친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납부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503 재일01254-2503 재일012542503 19901214 199012 1990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