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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21.

직장발령상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322 재일01254-322 재일01254322 19900321 199003 1990 03 21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서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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