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27.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차익 계산
재일01254-343 재일01254-343 재일01254343 19900327 199003 1990 03 27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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