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24.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927 재일01254-927 재일01254927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산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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