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5. 24.
대지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940 재일01254-940 재일01254940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자기소유의 대지를 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본인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지의 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 사용승락으로 본인 세대 이외의 타인 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고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3.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답변토록 이용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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