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8. 29.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시기
부가22601-1121 부가22601-1121 부가226011121 19900829 199008 1990 08 29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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